일부 내용을 발췌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증은 한국소비자에서 진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로 해당 인증을 기업이 받게 되면 우수기업 포상,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출처 : 소비라이프뉴스(http://www.sobi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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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92